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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Fun & Joy 2019. 2.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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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신고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무고죄를 판단하는 시기는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 형사처분과 관련이 있기에 무고죄를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립요건은 상대방에게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받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위로 된 사실을 위주로 하거나 내용 전체가 허위라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고죄 성립요건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상태,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일 때라고 합니다. 만약 신고, 접수만 된 상태이며 수사가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신고, 접수가 된 상태에서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허위 신고를 진행했던 사람이 빠른 시간내로 자수나 자백을 하게 되면 형을 줄여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중 시점에 대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및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경찰에게 제출했다고 치면 이때 시점은 바로 접수가 아닌 제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간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고소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되며 바로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처벌의 위험이 있는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무고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있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B지인에게 범죄 관련 서류를 숨기라고 하고 진짜 범인은 C라는 내용을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A의 범죄 행위를 감추거나 도운 B역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무고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괜히 나쁜 마음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해버린 상태라면 빠르게 자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성립요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현재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라면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 무고죄는 상대가 죄없는 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의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내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형법에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자백이나 자수를 자게 되면 형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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