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아파트 평수 보는법

Fun & Joy 2019. 12. 11. 19:02
반응형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면적을 말할때 평수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어온게 순식간에 사라질리 없기 때문에 여전히 평수는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아무래도 평수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면적에 대해서 평수로 생각하는게 더욱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다보니 ㎡ 만으로 표시가 되어있어 좀 불편한데 오늘은 평수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아파트에 거주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파트의 면적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듣는 사람은 개념을 몰라서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으로 평수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면적의 경우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며 전용면적은 현관이나 베란다 같은 곳을 제외한 면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1평은 대략 3.3㎡에 해당합니다. 100㎡의 경우 약 30평 정도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쉽게 계산하고자 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단위변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평수를 입력했을 때 제곱미터로 계산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변화해주는 버튼을 눌러주면 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확인하고 싶은 평수를 입력하시면 원하는 값의 제곱미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5평을 입력했다면 나오는 제곱미터는 115㎡ 입니다. 



 

인터넷에서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공급면적에 대한 값을 확인하셨다면 그 값에 0.3025를 곱해 직접 계산하시거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어느정도 면적이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공급면적에 곱한 것이므로 실제 주거면적은 그것보다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나와있는 몇 ㎡ 혹은 몇 평의 아파트는 보통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실평수의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미처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기타공용면적이라고 불리는 관리소, 지하층같은 부분인데, 이러한 시설들이 많아지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파트를 계약할때는 전용면적이 얼마인지를 먼저 잘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기 쉽게 각종 아파트 면적을 구분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아파트 내부는 물론 계단, 주차장, 관리실, 노인정 등 모든 아파트내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계약 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공급 면적 : 주거공용면적 + 전용면적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

- 전용 면적 : 현관 안쪽이 실제 사용 면적,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 베란다 제외, 다용도실 포함)

- 주거 공용 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 기타 공용 면적 : 여러 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면적 (지하층, 관리 사무소, 노인정 등)





요즘아파트들은 모델하우스에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베란다를 확장하여 (공급면적부분) 이용하기때문에 기존 아파트들에 비하면 전용면적들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이용할때 따져볼 수 있는데 공급면적에 비해 전용면적이 몇 %대인지만 확인해도 원하는 집을 구할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시오패스 테스트 및 특징  (0) 2019.12.13
수세미 먹는 방법  (0) 2019.12.12
노벨상 종류 및 유래  (0) 2019.12.10
뾰루지 없애는법 알아보기  (0) 2019.12.09
갑자기 살이 빠지는 이유  (0) 2019.12.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