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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주민등록등본, 초본처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용승인 후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 후에는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






1. 이용승인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셨다면


정부24사이트 www.gov.kr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합니다.






2. 검색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을 하고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인증서를 통한 암호입력과


전화인증 등을 통해 복합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4. 전자서명을 합니다.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과 발급시스템에 저장합니다






6. 발급증이 출력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다른 점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맞지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 340여 곳에 한정되고 재산권과


관련된 것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과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재개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재개발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재개발전문 재개발의 정석으로 문의해 주세요.


성심과 성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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